대전시소방본부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이송 거부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단순 감기환자나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환자 등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 허위신고자로 판단되면 최초 1회부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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