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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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5개업종의 집합금지를 골자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정부의 추석연휴기간 특별방역 강화기준(전국 동일)에 따라 대전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집합금지조처를 내렸다. 집합금지 연장 여부는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처는 내달 11일까지 2주동안 연장한다. 명칭을 불문하고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 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는 금지된다. 대관 등을 통한 사업장외 장소에서의 집합행위도 금지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장과 전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28일부터 공연장·전시장에 최대 가능 인원의 ⅓ 범위 내에서 입장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추석연휴기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 점검, 해외입국자 관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로 했다. 연휴기간 오전에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정상 운영된다. 오후에는 각 보건소가 순번제로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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