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청회 일정 잡혀…지역 반발 여론 대비 이전효용성 판단할 듯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청회의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부처 세종 이전의 통과의례이자 관문 역할을 해온 공청회는 이전을 전제로 한 만큼 무게추가 사실상 세종행으로 기울였다는 섣부른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이와 동시에 부처 이전은 국회와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4년 말부터 1년 가까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확정한 이전대상기관 선정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중기부의 돌발적 사정변경을 허용한다면 정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허물어뜨리는 패착으로 귀결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부처 이전 업무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달 16일 중기부의 `세종이전의향서` 제출 이후 한 달여 만에 중기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를 12월 중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사항을 다루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행안부가 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해 공청회는 법적인 필수절차다. 이 법은 공청회와 형식적인 과정인 관계부처 의견조회만을 기관 이전의 사전절차로 제한해 놓았다. 공청회 개최 결정이 이미 중기부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범정부적으로 합의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2005년 관보 고시로 시작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에서 공청회 이후 단 한 차례도 기관 이전이 백지화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반면 같은 논거를 토대로 중기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허무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자문하는 기관, 외교·통일·법무·국방·행자·여성부(6부), 정부대전청사 또는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관 등을 세종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 중 현재의 행안(행자)부는 서울 잔류 기관으로 포함됐다가 행복도시 세종에 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제외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행안부 세종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선정되면서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세종행이 확정됐었다.

이와 달리 이전의향서 제출로 표면화한 중기부의 세종행 요구는 극히 이례적이자 갑작스러운 최초의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중기부는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이 전신으로 2005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서 `이전하지 않는 14청` 중 하나로 묶여있었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원조 격 설계인 당시 이전계획은 이전대상기관 선정원칙 중 하나로 중기청을 포함한 `정부대전청사 또는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았었기 때문이다. 중기청이 장관급 독립부처로 승격했다는 이유로 세종 이전을 수용한다면 관세·조달·산림·특허·통계청 등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기관들의 세종행 러시 역시 막아 설 대의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현 상황은 중기부가 법에도 없는 이전의향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세종행을 공식화하며 정부조직 권한을 가진 행안부에 세종으로 가게 해달라고 으름장을 놓은 모양새"라며 "만약 중기부 세종행 의지가 받아들여진다면 대전은 물론 타 지역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에게도 그럴 듯한 명분으로 작용해 이전의향서만 제출하면 세종으로 갈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시그널을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애당초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공식적으로 추진됐다면 이렇게 반발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명분도 안되고, 말도 안된다. 대전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물밑에서 중기부 장관 뒷배경 하나만 믿고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더 크고,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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